반응형
[근로기준] 주중 입사시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 사진=건설워커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08. 10:11 | 수정 2016.04.08 23:45
[질문]
주 5일 근무인데 수요일에 입사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급여에 포함되나요?
[답변]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주중에 입사한 경우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수요일에 입사를 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답변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 #소정근로일수 #주중입사 #급여 #건설워커 #유종현
본 정보는 필자가 건설워커, SNS 질문 등에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으며, 계속 수정 편집 보완됩니다. 본 정보는 동의 없이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 ⓒ 건설워커 유종현,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컴테크컨설팅(건설워커) | 대표 유종현 | 서울 강북구 한천로140길 5-6 | 사업자 등록번호 : 210-81-25058 | TEL : 02-990-4697 | Mail : helper@worker.co.kr | 통신판매신고번호 : 강북-제 191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JOB팁 > 취업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기준] 퇴직금 포함 연봉 질문 입니다. ★ 퇴직금 포함 연봉합의는 불법? (0) | 2016.04.10 |
---|---|
[고용, 고용복지] 악덕 인테리어 업체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0) | 2016.04.10 |
[아르바이트] 주휴수당과 야간수당 계산 좀 부탁합니다. (2) | 2016.04.08 |
[근로기준] 사직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0) | 2016.04.08 |
[직업, 취업] 회사를 당장 그만두고 싶은데, 무단퇴사라고 협박할까봐 겁나요 (0) | 2016.04.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