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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팁/취업꿀팁

[근로기준] 사직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by 건설워커 2016.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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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수리[근로기준] 사직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사진=건설워커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85. 10:24 | 수정 2016.04.08 21:29

[질문]
작년 10월 초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표수리가 보류 되었습니다.

올해 2월 초에 다시 사직의사를 밝혔는데요. 사람 구하고 인수인계까지 마쳐 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두달이 지났는데, 사람이 안구해집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다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작년 10월 사직서 제출의 경우 사표수리가 보류되고, 질문자님도 계속 근무를 하기로 하신거네요.

올해 2월 다시 사직의사를 밝혔지만 인수인계할 사람이 구해지지 않아서 퇴사를 못하고 있고요. 어쨌든 새로 퇴사통보 후 두달이 경과한 셈이네요.

퇴사 통보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별다른 조치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까지 인수인계를 할 의무는 없으며, 이후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통보에 대한 입증이 어렵거나 퇴사 후 사용자와 다툼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이 중요하긴 하지만, 가급적 사용자와 원만하게 협의 및 합의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답변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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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필자가 건설워커, SNS 질문 등에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으며, 계속 수정 편집 보완됩니다. 본 정보는 동의 없이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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