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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팁/취업꿀팁

[근로기준]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하나?

by 건설워커 2016.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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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25. 14:45 | 수정 2016.04.25 14:45

근로계약서 작성은 분쟁 방지 첫걸음..사업주에게도 꼭 필요하고 중요

"근로계약서가 뭐예요?"
"하루 몇시간만 일하는 시급제 알바생인데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분식점, 편의점, 커피전문점, 화장품판매점, 제과점, 통신기기 소매업, 동네의원 등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는 근로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예컨대 면접을 본 뒤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고 월급은 0백만원으로 하지" 라는 식으로 근로계약의 체결절차를 끝내는 것입니다.

사회 경험이 적은 청소년이나 대학생 알바 구직자 중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의 필요성을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해도 사업주가 거절할 경우 마땅한 대응방법이 없다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면 고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구두계약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인간적이고 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관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근로관계에 대한 분쟁은 근로조건에 대한 서로의 생각이 다른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므로 서면 합의가 없다면 분쟁은 쉽게 끝나지 않고 소모적인 장기전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꼭 근로자에게만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사용자를 처벌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강력히 요구하면, 사용자는 형사처벌(벌금형)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불리한 조건으로 근로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일 1년간 근로계약을 할 경우, 사용자는 1년이 경과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됐다는 통보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두었다면 별 문제 없을 것이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라는 근로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매우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있어 근로계약상 분쟁을 방지하는 아주 쉽고 단순한 방법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넣음으로써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근로계약 자체는 성립합니다.

이하 관련법 소개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 위반 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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