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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팁/취업꿀팁

[근로기준] 알바 주휴수당 5일 40시간 개근

by 건설워커 201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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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6일부터 20일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총 8시간씩 총40시간 근무했습니다. 사장님과 약속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고 15시간 이상 일을 했으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
질문자님은 주휴수당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결근이 없어야 함)
3)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 계속 근로할 것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을 못받을 수 있음)

1번과 2번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나 1주일만 근무하고 그만뒀기 때문에 3번 항목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답변자는 내용상의 오류 및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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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2.21 12:28 | 수정 2016.06.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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