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건강보험 빼달라고 하면 빼줄까요? / 사진=건설워커
글 정리. 유종현 | 입력 2017.03.27. 14:16 | 수정 2017.03.27 14:20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제외 가능한가?
[질문]
LED제조업체 생산부서에서 근무 시작한지 1주일 됐는데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빼려고 합니다. 회사에 제외시켜 달라고 하면 해주겠죠? 제외시키면 나중에 경력직 서류 낼 때 경력사항이 인정 안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 운영자입니다.
사용자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제외를) 허용 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의무가입 대상자의 경우 임의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제외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재취업시 해당 회사에서 (경력 사실관계 확인용으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계약내용'이 1개월 이상이고 월 60시간이상인 자이면 가입대상입니다. (일용직도 해당)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을 몇달 미뤄달라고 말해볼 수는 있겠지만, 사장 개인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답변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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