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못받나요?
글 정리. 건설워커 유종현 | 입력 2017.03.30. 13:03 | 수정 2017.03.30 15:40
[질문]
건설회사 일용직으로 3년간 근무 했는데, 일용직 노동자는 퇴직금을 못 받나요? 4대보험 가입을 안했습니다.
[답변]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 운영자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하는 경우 지급대상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과는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해보시고, 이를 거부하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입증자료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사실을 인정 받아 지급명령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입금통장내역, 4대보험 가입내역, 월급명세서, 출근부, 교통카드 사용내역, 출퇴근기록기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답변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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