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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워커 유종현] 2019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단상(斷想)

by 건설워커 2018.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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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사진은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2019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단상(斷想)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연도별 최저시급 / 월급(209시간 기준)
2019년 8,350원 / 1,745,150원
2018년 7,530원 / 1,573,770원
2017년 6,470원 / 1,352,230원
2016년 6,030원 / 1,260,270원
2015년 5,580원 -

[건설워커 2018-08-01] 2019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10.9% 인상)으로 결정되면서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사용자가 실제 지급하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10,020원이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다. 예컨대 하루 8시간씩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면 하루치를 더해 48시간 임금을 받는 셈이다. 시급에 1.2를 곱하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이 나오는데 내년 최저임금 8,350원을 대입하면 10,020원이 나온다. 그래서 실질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한달(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19년 최저임금은 월 1,745,150원이다.

근로자 입장에서 보자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사용자도 무조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적용해달라는 호소, 이른바 '속도조절론'이다.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는 여당 관계자의 말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다. 하지만 과속은 위험해보인다. 특히 생계형 자영업들은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고 있다.

소규모 자영업자 위기의 원인을 놓고 갑론을박이 계속 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보다 높은 임대료와 로얄티, 카드수수료가 더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부분과 일부 악덕 건물주의 횡포(?)에 대안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지만 시장논리를 역행하는 접근은 경계해야 한다.

임대료는 일차적으로 시장에서 결정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싶다. 상권이 좋으면 임대료가 올라간다. 아무리 좋은 상권이라도 불황에는 공실률이 높아지고 임대료가 내려간다. 건물주는 모두 ‘악덕’일 것이라는 의심은 버려야한다. 건물주에는 100억, 200억 빌딩 부자만 있는 게 아니다. 은퇴자금을 작은 상가에 투자한 사람들도 있다.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기간(현재 5년)을 10년으로 늘리겠다는 정부안이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다. 더구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기존 임대료가 깎이는 것은 아니다. 임대인 압박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커버할 만큼의 효과를 거두기도 힘들다.

카드수수료율 인하도 그리 간단하지 않다. 정부가 카드사의 팔을 비틀면, 그들은 순순히 당하고만 있을까. 카드 연회비 인상으로 대응하거나 수익성 위주로 회원을 정리할 가능성이 크다. 가맹점 누군가는 수수료 부담을 떠안게 되고, 2차적으로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만일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면 이는 결국 세금으로 마련 되는 것이다.

"생계형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 "최저임금을 주지 못할 정도면 문 닫아야 한다" 이런 말들도 무책임하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산업정책, 해고나 명예퇴직 후 생계형 자영업자가 되지 않아도 되는 복지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지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죽겠다고 아우성 치는 사람들은 부자나 대기업(정직원)이 아니다. 부자들은 최저임금과 상관이 없다.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농사짓는사람, 저소득층 근로자... 모두 사회적 약자들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IMF는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경고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생산성과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과속인상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걱정이 앞선다. [ 업데이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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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얼어붙는 자영업자 체감경기…"앞으로가 더 두렵다"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8-07-29 06:21
http://naver.me/GqUEEQ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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