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워커님 답변
달신 채택답변수 2,770
주요활동분야 근로기준 32위 , 직업, 취업 35위 , 아르바이트 20위
안녕하세요.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 운영자입니다.
일단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근수당은 22:00시~06:00시 사이의 근로(야간 근로)에 대한 수당이므로 질문자님은 해당이 없습니다.
퇴근 시간 이후에 질문자님 혼자 남아서 일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시간 인정에 대해 노사간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즉 사용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로 인정되고, 이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할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지시에 관한 규정이 없고,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회사에 사전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혼자 추가적으로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로 인정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추가 근로한 것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측의 묵시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이는 근로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만일 카톡 업무 지시에 "언제까지 모두 마무리해" 등과 같은 업무 지시가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전화하여 질문자님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런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사전문의, 상담하시기를 권유합니다.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을 받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건설인이 찾는 취업포털, 건설워커 http://worker.co.kr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건설워커 운영자의 개인 의견일 뿐이며, 건설워커는 답변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2018.08.14. 11:45
태그리스트
#야근수당 #가산수당 #연장근로수당 #지식인답변 #건설워커 #건설취업
출처 건설워커
'JOB팁 > 취업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시대 비대면 언택트면접, 이렇게 준비하자! (0) | 2020.12.20 |
---|---|
[취업전략] 중고신입 vs 찐신입, 건설업 PQ가점제, 경력무관 구인공고? (0) | 2020.08.02 |
[건설워커 유종현] 2019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단상(斷想) (0) | 2018.08.03 |
[구인구직사이트] 근로계약 만료전 회사가 신규 채용공고 (0) | 2018.03.29 |
이력서 경력 위조 처벌 받나요? 사문서위조/업무방해죄/사기죄 (0) | 2018.01.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