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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건설일용근로자 하려면 필수
국내 건설현장에서 일용직(건설일용근로자)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4시간 안전교육으로 교육 이수후 이수증이 즉시 발급되며, 다음날부터 건설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은 유효기간이 따로 없고 한번 받으면 평생 쓸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서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workerjob/223252040946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①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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