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 시작한지 한달 조금 넘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못다니겠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무조건 한달 채우고 나가랍니다.
꼭 한달 있다 나가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고지 조항이 써있긴 합니다..
A.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퇴사 고지 조항이 있으면 준수하는게 가장 좋죠.
근로계약도 엄연히 계약이니까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위반은 아니지만)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법위반이 아니므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사측이 계약위반을 빌미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측에서 그렇게 말하는데도 당장 그만둔다면 임금을 받는 과정이 골치아파질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각오할 수 있다면 당장 그만두셔도 됩니다. 법위반은 아니니까요.
앞서 제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언급했지만, 수습 한달 조금 넘은 신입사원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임금을 받는 과정 등 마무리가 시끄러울 수는 있습니다.
물론, 생각보다 편하게 마무리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사장님이 어떤 분이냐에 달려있습니다.
좋은 사장님 만나면 무단결근 무단퇴사해도 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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