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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워커/도급순위

종합건설회사 등급편성 기준 (1군~7군업체) 조달청 유자격자명부제

by 건설워커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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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건설회사의 등급 편성(1등급~7등급)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하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제')에 근거합니다.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제는 건설업체를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몇 개의 등급(현재 7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공사배정 범위를 정한 후 해당 등급 업체에게만 대표사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업체 규모에 따라 균등한 입찰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조달청 유자격자명부제 개정 시행(23.7.10.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

조달청은 유자격자명부제를 개정하여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등급별(군별) 시공능력평가액과 공사배정규모가 아래 도표와 같이 변경됐습니다.

※ 등급별 시공능력평가액과 공사배정규모

등급
(군)
시공능력평가액(토건, 토목, 건축)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 기준)
토목공사
건축공사
1
4,200억원 이상
1400억원 이상
1200억원 이상
2
1,400억원 이상~4,200억원 미만
900억원 이상~1,400억원 미만
800억원 이상~1,200억원 미만
3
700억원 이상~1,400억원 미만
570억원 이상~900억원 미만
520억원 이상~800억원 미만
4
350억원 이상~700억원 미만
350억원 이상~570억원 미만
340억원 이상~520억원 미만
5
200억원 이상~350억원 미만
220억원 이상~370억원 미만
210억원 이상~340억원 미만
6
120억원 이상~200억원 미만
140억원 이상~220억원 미만
130억원 이상~210억원 미만
7
고시금액 이상~12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14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130억원 미만

*고시금액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현재 83억원)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고시금액(83억원) 이상인 자

*적용대상공사 : 추정가격 83억원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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