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1 건설현장 막노동 필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건설일용근로자 하려면 필수 국내 건설현장에서 일용직(건설일용근로자)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4시간 안전교육으로 교육 이수후 이수증이 즉시 발급되며, 다음날부터 건설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은 유효기간이 따로 없고 한번 받으면 평생 쓸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서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workerjob/223252040946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①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 2023. 1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