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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2

임시공휴일 출근하라는 회사 문제 없나? / 건설취업 건설워커 지식iN 답변 "임시/공휴일을 휴일로 쳐주지않는 회사 문제 없나요?" / 건설취업 건설워커 / 지식iN 답변 질문 임시공휴일에 쉬지도 않고, 추가수당도 안줍니다. 이거 문제 없는건가요?? 건설워커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 2,478 2017.08.25. 09:39 안/녕하세요.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 운/영자입니다. 근무하시는 곳이 일반 사기업이라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공휴일은 공무원, 관공서가 쉬는 날이지 민간기업 직장인이 쉬는 날이 아닙니다. 임시공휴일 뿐 아니라 설명절, 추석명절, 광복절 등 법정공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법정휴일(유급휴일)은 5월1일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통상 일요일)입니다. 백화점처럼 월요일이나 다른 요일이 주휴일인 곳도 있습니다. 공휴일이 쉬는날이 되.. 2017. 9. 6.
[아르바이트] 공휴일에 가산수당 주나요? [질문] 아르바이트 할때 설 연휴, 삼일절(3.1절)등 빨간날 때 시급을 올려주나요? 가산수당 지급 말입니다. [답변] "법정공휴일에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냐"라는 말씀같네요. 설명절, 추석명절, 삼일절, 어린이날, 광복절, 성탄절 등 달력에 빨간 글씨로 표시된 날들은 법정공휴일입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이지 근로기준법에서 이야기하는 휴일 개념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법정휴일은 5월1일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일요일)입니다. 관공서가 쉬는 법정공휴일에 보통 근로자들도 같이 쉽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법정공휴일을 따로 유급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한 법정공휴일은 평일과 같습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한다고 해도 1.5배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야간수당, 휴일.. 2016.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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