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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2

업무방해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 건설취업 건설워커 지식인답변 업무방해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때 위계란 상대방의 착오, 부지를 이용하거나 기망, 유혹의 방법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위력에는 유형적 방법, 무형적 방법을 불문하며 폭행, 협박, 음식점에서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린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Q. 처음 고용한 알바생이 첫 출근날 잠적을 했어요. 업무방해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또 부장님께서 화가나서 그 알바생에게 문자로 심한 욕설을 하셨다는데, 문제가 될까요? A. 그 정도로는 업무방해죄가.. 2017. 5. 10.
[법률지식] 사이버 공간 언어폭력, 모욕죄 성립? [법률지식] 사이버 공간 언어폭력, 모욕죄 성립? 글 정리. 건설워커 유종현 | 입력 2017.03.28. 13:24 | 수정 2017.03.29 07:00 [질문] 인터넷 상에서 제 신분을 밝히고 욕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는데도 상대방이 지속적인 욕설을 할 시 고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자신의 신상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 욕을 한다면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일 모욕죄로 처벌될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이 나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상에서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못 찾는 경우가 많으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일부러 욕설을 유도한 것이라면 상대방이 맞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신중하시고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인터넷.. 2017.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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