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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2

[근로기준] 4.13총선날 출근해야 하나요? 투표일 휴무 (대형마트 알바생)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04. 08:18 | 수정 2016.04.08 15:38 [질문] 대형마트 알바생, 주5일 근무(수목금토일 13:00 ~ 22:00) 4.13 총선날(수요일)에 투표하려고 하루 쉬겠다고 말 했는데, 팀장님이 허락을 안해주십니다. 선거일이 쉬는날이라서 마트에 손님들이 많이오고 바쁘다고 안된답니다. 팀장 말 안들으면 짤릴 것 같은데, 이 상황 어찌해야하죠? 알바 못하면 생활비 부족해서 안되거든요. 혹시 노동청이나 선관위에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신성한 한표 행사하고 싶어요. [답변] 대형 마트 팀장님이 투표를 아예 못하게 방해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오전에 투표를 하고 오후 알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네요. 더구나 이번 4.13.. 2016. 4. 10.
[아르바이트] 공휴일에 가산수당 주나요? [질문] 아르바이트 할때 설 연휴, 삼일절(3.1절)등 빨간날 때 시급을 올려주나요? 가산수당 지급 말입니다. [답변] "법정공휴일에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냐"라는 말씀같네요. 설명절, 추석명절, 삼일절, 어린이날, 광복절, 성탄절 등 달력에 빨간 글씨로 표시된 날들은 법정공휴일입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이지 근로기준법에서 이야기하는 휴일 개념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법정휴일은 5월1일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일요일)입니다. 관공서가 쉬는 법정공휴일에 보통 근로자들도 같이 쉽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법정공휴일을 따로 유급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한 법정공휴일은 평일과 같습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한다고 해도 1.5배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야간수당, 휴일.. 2016.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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