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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2

알바 퇴사 후 최저임금 미달 임금체불 신고 채권 소멸시효 알바 퇴사 후 최저임금 미달 임금체불 신고 채권 소멸시효 Q. 사장님이랑 트러블 생겨서 알바를 그만뒀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9160원인데, 저는 시급 6500원 받고 일했습니다. 주휴수당도 받지 못했고요. 지난 6월에 그만뒀는데 지금 임금체불로 신고해도 노동청에서 받아줄까요? A. 지금 신고하셔도 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청산을 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되는데요.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입니다. 임금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라는 뜻입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그 권리는 소멸됩니다. 즉 3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 소멸시효의 기산점(기간의 계산이 시작되는 시점) 및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규정하고.. 2022. 9. 6.
[아르바이트]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을 못주겠답니다 [질문]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을 나중에 받을 수도 있나요? [질문]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가게 사정상 주휴수당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면 짤릴까봐 일단 알았다고 했는데요. 나중에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건설워커(kore****)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614 2017.04.04. 22:56 안녕하세요.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 운영자입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 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로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과 퇴직금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퇴사한 때로부터 3년 동안은 사용자에게 주휴수당 등 밀린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답변자.. 2017.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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