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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2

퇴직연금에 떡값, 특별상여금 포함여부 Q. 퇴직연금 가입시 매월 적립되는 금액은 연봉의 1/12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봉에는 상여금이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저희 회사가 일년에 두번(설날, 추석) 상여금을 지급해 줍니다. 회사에선 떡값이라고 하는데요. 이 금액은 임금대장에 기록이 되고 세무신고도 다 하기 때문에 상여금(떡값)이 나오는 달은 세금 및 4대 보험도 더 공제 합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이 상여금은 떡값이라며 퇴직연금에는 포함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A. 금액이 작아서 떡값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으로 보입니다. 임금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퇴직연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연차휴가수당 역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입니다.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제도.. 2023. 1. 10.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퇴사통보, 인수인계, 퇴직 후 급여 지급은?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퇴사통보, 인수인계, 퇴직후 급여 지급은? 글 정리. 건설워커 유종현 | 입력 2017.03.28. 14:16 | 수정 2017.03.28 16:20 [질문] 수습기간 중에 사장님께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후임자 구할 때까지 있어야 하나요? 그동안 일한 거는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 운영자입니다. 우선, 퇴사 통보를 했을 때, 회사 측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궁금하네요. 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의 시기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다면 규정에 따르고, 규정이 없다면 인사 당당자와 협의를 거쳐 퇴사시기를 조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법적인 부분을 짚어보자면, 퇴직의 경.. 2017.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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