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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동의서2

[아르바이트] 만18세미만 고등학생 알바할때 부모님동의서 필요? [아르바이트] 만18세 미만 고등학생 알바할 때 부모님동의서 꼭 필요하나요? [질문] 고등학생 2학년이고 만으로 16세입니다. 편의점이나 PC방 알바할 때 부모님 동의서가 꼭 필요하나요? [답변] 건설워커(kore****)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628 2017.04.02. 22:42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 운영자입니다. 만 16세이면 부모님(후견인) 동의서가 꼭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6조에 따라 사용자가 만18세 미만자를 고용하는 경우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ex.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태그리스트 #나이증명 #근로기준법 #.. 2017. 4. 7.
부모님동의서, 취직인허증, 가족관계증명서, 야간근로인가신청서, PC방/노래방 알바 가능 나이 ☜ 취직인허증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가능) ☜ 부모님(친권자)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만 18세 미만인자의 야간, 휴일근로 신청서 (다운로드 가능)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1.25. 14:45 | 수정 2016.05.11 12:58 ■ 미성년자 취업(알바) 금지 및 허가 조건 관련 법규정 만 15세 미만자(만 13~14세)는 노동청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자(만 15~17세)는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만 15세 미만자를 고용하려면 근로기준법 제64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15세 미만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나 13세이상 1.. 2016.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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