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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년 12월 20일 (08:21)
회원님은 VE/LCC 직무영역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면접 제의를 받은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희망직무 분야인만큼 면접을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면접이란 '나자신에 대한 평가'를 검증받는 의미도 있습니다.
경력직의 이직은 좀 직설적으로 말해서, 경력 자체를 사고파는 것이니... 일단 동일직무 이직인 경우에 한해 100% 유효합니다. 직무를 쌓을 회사(면접볼 회사)에 관한 업계의 평가(인식), 본인이 직무수행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역량 등을 향후(몇년뒤) 이직할 회사가 어떻게 평가할지는 현재로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자료출처 건설워커(www.worker.co.kr ) 취업상담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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