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OB팁/잡톡칼럼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분류기준

by 건설워커 2012. 11. 26.
반응형
입력 2012.11.26 04:40 | 최종수정 2016.05.21 12:46


○ 대기업 
통상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기업(일종의 재벌기업)이라고 칭합니다. 공정거래법의 정식명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며 독과점 억제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법입니다. 상호출자세한기업집단의 조건으로는 자산 총액이 5조원이 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산이 수백조에 달하는 대기업과 이제 막 5조원을 넘긴 신생 기업을 같은 기준으로 제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 셀트리온 등 벤처 출신 기업들이 2016년 초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상호출자, 채무보증 등에 제한을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IT업계에서 혁신을 위한 필수 정책으로 여겨지는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에 당장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2016-05-21] 공정위, 대기업 지정기준 규제별 차등 적용 검토 "자산 기준 5조→10조 상향 등 다양한 방법 고민 중" (관련 기사 보기)


이러한 법적 기준에 따르는 대기업 외에 사회적 인지도, 외형 등에 따라 '중견기업' 일부를 '대기업'이라 부르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 중소기업
대기업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본과 설비의 규모가 작은 기업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 영리 기업을 중소기업이라 함. 중소기업 기본법(3조)에 중소기업의 정의와 범위가 나오는데요. 업종별로 중소기업의 기준 요건이 다릅니다. 그 자세한 조건은 너무 많아서 여기서는 생략하고요.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두산백과 | 매일경제)

아래

1)상시근로자수 1천명 이상
2)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3)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4)직전 3개사업년도 평균 매출 1천5백억 이상

○ 중견기업
중견기업은 "산업발전법 제10조의 2"에 개념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 3년 평균 매출이 1500억 원 이상이지만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군에는 속하지 않는 회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대기업을 제외한 중간 그룹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두 가지로만 구분하다가 2010년에 중견기업이라는 용어가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견기업 판단기준은 '규모', '상한', '독립성 여부' 등 3가지 기준에 의해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상한' 기준의 경우 '대기업이 아니면서', ▲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자기자본 1000억 원 이상 ▲3년 평균매출 1500억 원 이상이라는 4가지 기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만족한 기업은 유예기간 없이 바로 지정됩니다. 

또한 규모 기준이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이거나 자본금이 80억 원(제조업 기준) 이상인 중소기업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중견기업으로 지정되며, 이때 공공기관이나 금융 · 보험업의 경우 제외됩니다. (시사상식사전)



■ 같이 읽어볼만한 포스트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분류기준(2016년 개정 자료)


<주의> 본 정보는 지식백과(사전), 관련법률, 정부발표 보도자료 등의 내용을 토대로 알기 쉽게 편집 정리한 것이며, 글쓴이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법률 개정),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컴테크컨설팅(건설워커) | 대표 유종현 | 서울 강북구 한천로140길 5-6 | 사업자 등록번호 : 210-81-25058 | TEL : 02-990-4697 | Mail : helper@worker.co.kr | 통신판매신고번호 : 강북-제 191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