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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취업 건설워커]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단속 및 자진신고 안내

by 건설워커 201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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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단속 및 자진신고 안내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많은 사회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정부부처 합동으로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단속을 계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 주관부처 :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 추진일정

‣ 사전 계도 및 자진신고 기간 : 213.9.16∼9.30
‣ 일제단속 : 2013.10∼11월

○ 자격증 대여 적발시 처벌 내용

‣ 행정처분 : 자격 취소 또는 정지
‣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전 계도기간 중 자진신고 안내

‣ 자진신고 대상 : 자격종목 제한 없이 대여한 모든 자격
‣ 혜택 : 행정처분 감면, 사법기관에 형사처벌 선처 요청
‣ 방법 : 자진신고서를 FAX·우편, 온라인(홈페이지·e-mail)으로 제출

○ 자진신고서 접수처
 
기관명
(부서명)
전화 팩스
(e-mail)
신고분야
한국산업인력공단
(www.hrdkorea.or.kr)
(자격관리팀)
02-3271-9161 02-714-8259
(ssm@hrdkorea.or.kr)
전분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www.kocea.or.kr)
(경력검증팀)
02-3416-9341 02-3416-9262
(ki0910@kocea.or.kr)
건설분야
한국전기공사협회
(www.keca.or.kr)
(인력관리팀)
02-3219-0582 02-3219-0529
(wsungho@keca.or.kr)
전기공사분야
한국전력기술인협회
(www.keea.or.kr)
(민원업무팀)
02-2182-0752 02-581-4258 전기분야
대한상공회의소
(license.korcham.net)
(자격평가기획팀)
02-6050-3737 02-6050-3750
(exam@korcham.net)
사무분야
첨부자료 다운로드

(안내문,신청서)

 

원문출처: http://www.worker.co.kr/newfreeboard/board/content.asp?tb=inno_7&num=11228&page=1&st=&sc=&sn=&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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