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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단속 및 자진신고 안내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많은 사회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정부부처 합동으로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단속을 계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 주관부처 :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 추진일정
‣ 사전 계도 및 자진신고 기간 : 213.9.16∼9.30
‣ 일제단속 : 2013.10∼11월
○ 자격증 대여 적발시 처벌 내용
‣ 행정처분 : 자격 취소 또는 정지
‣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전 계도기간 중 자진신고 안내
‣ 자진신고 대상 : 자격종목 제한 없이 대여한 모든 자격
‣ 혜택 : 행정처분 감면, 사법기관에 형사처벌 선처 요청
‣ 방법 : 자진신고서를 FAX·우편, 온라인(홈페이지·e-mail)으로 제출
○ 자진신고서 접수처
기관명 (부서명) |
전화 | 팩스 (e-mail) |
신고분야 |
한국산업인력공단 (www.hrdkorea.or.kr) (자격관리팀) |
02-3271-9161 | 02-714-8259 (ssm@hrdkorea.or.kr) |
전분야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www.kocea.or.kr) (경력검증팀) |
02-3416-9341 | 02-3416-9262 (ki0910@kocea.or.kr) |
건설분야 |
한국전기공사협회 (www.keca.or.kr) (인력관리팀) |
02-3219-0582 | 02-3219-0529 (wsungho@keca.or.kr) |
전기공사분야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www.keea.or.kr) (민원업무팀) |
02-2182-0752 | 02-581-4258 | 전기분야 |
대한상공회의소 (license.korcham.net) (자격평가기획팀) |
02-6050-3737 | 02-6050-3750 (exam@korcham.net) |
사무분야 |
(안내문,신청서)
원문출처: http://www.worker.co.kr/newfreeboard/board/content.asp?tb=inno_7&num=11228&page=1&st=&sc=&sn=&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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