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취업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구직자 유의사항
Last updated 2013.09.12 최초 작성일 : 2012.11.27
- 취업사기, 조금만 주의하면 미리 막을 수 있어요 -
1. 구인자가 투자를 유도하면서 대출을 알선하고, 신용보증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취업사기를 의심해보세요.
[인맥취업]
자기가 대기업·공사·정치권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과시하면서, 취업알선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거짓으로 이를 통해 실제로 취업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소개비]
일정한 회비를 받고 일정 기간, 혹은 몇 건 이상 취업알선을 주선해주겠다고 하는 경우로, 실제 약속한 내용만큼 취업알선을 주선해주지도 않고 소개비 반환도 해주지 않는 업체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유도]
취업상태유지나 높은 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하는데 실제로는 금전을 반환받기 어렵고, 일부는 제2금융권 대출을 알선하기도 해서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보증금]
취업시 구직자가 회사에 끼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신용보증금을 요구하는데, 취업을 포기한다고 해도 반환해주지 않고, 구인광고와 근무조건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용보증금에 대해 투자유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출을 알선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단계]
구인광고와 달리 취업이 아닌 다단계 사업에 참여를 유도하거나, 인사 담당자라는 자리를 주며 다른 구직자를 유인해 오면 수당을 지급하고, 사업권 부여나 취업 등을 조건으로 물품구입을 강요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 취업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직자 스스로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심이 가는 구인광고를 보면, 동일 회사의 다른 구인광고와 비교해보세요.
주요 내용이 다르다면 한 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회사 정보는 다양한 경로로 여러 번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인광고에 고수익, 누구나 가능, 월 000만원 보장 같은 말만 나열되어 있고,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소개되어있지 않은 경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품을 요구하고, 대출을 알선하는 경우는 취업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방았을 때는 거절하시고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 대표번호 1350)로 신고해주세요.
3. 구인광고와 실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거짓구인광고에 해당합니다.
이를 신고하시고 처분이나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 신고포상금(4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 건설워커 건설회사 취업하기
원문 : http://www.worker.co.kr/newfreeboard/board/content.asp?tb=inno_27&num=439&page=1&st=&sc=&sn=&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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