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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워커/잡투데이

[건설워커] 벽산건설 회생폐지절차 신청…사실상 파산

by 건설워커 201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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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건설 회생폐지절차 신청…사실상 파산


건설워커 뉴스 2014-03-21



`벽산건설 파산`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벽산건설이 회생폐지 절차를 신청하면서 사실상 파산상태에 들어갔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벽산건설은 지난 3월 14일 서울지방법원에 회생폐지 절차를 신청했다. (공시)


이에 서울중앙지법 제6파산부는 채권자협의회와 이해관계인에게 회생절차 폐지여부에 대한 의견을 오는 28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의견조회 과정을 거쳐 법원이 회생절차 종료가 결정되면 그로부터 15일 뒤 파산선고가 내려진다.


벽산건설에 대한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자산매각을 통해 이득을 분배하게 된다. 


벽산건설은 지난해 12월 중동계 자본인 아키드 컨소시엄과의 M&A가 무산된 뒤 지난달 28일 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허가 신청을 했으나 법원으로부터 불허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벽산건설은 2012년 11월 기업 회생계획을 인가 받은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다. 


지난달 5일 한국거래소는 벽산건설은 영업손실 1309억원, 순손실 2839억원을 기록해 자본금이 전액 잠식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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