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시급·일급·월급·연봉…주휴수당 포함 최저
2025년 최저임금 시급1만30원, 월급기준 209만6270원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0원(1.7%) 오른 것으로,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됐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졌으며 투표 직전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대한 반발로 투표에 불참하면서 23명만 참여했다.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 안에, 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2025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2025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 최저임금액
시간급 10,030원 : 전년(9,860원) 대비 170원 (1.7%) 인상
월 환산액 2,096,270원 : 1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5. 1. 1. ~ 2025. 12. 31.
https://blog.naver.com/autoarc/22350996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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