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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워커/건설투데이

광주지법, 남양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지역 건설업계 위기 고조

by 건설워커 2024.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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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남양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지역 건설업계 위기 고조


광주지방법원 파산1-1부(조영범 부장판사)는 23일 남양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했다.

법원은 남양건설의 현재 사업 구조로는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부족하고, 파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마찬호 현 대표이사를 포함한 2명을 관리인으로 지정하고, 회생채권·담보권 및 주식 신고 기간을 9월 21일부터 10월 18일까지로 설정했다.

남양건설은 12월 19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남양건설은 2010년 4월에도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으며, 2016년 8월에 회생 절차를 종료했지만, 8년 만에 다시 자금난에 시달리며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

이번 회생절차 개시는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대금 미정산 및 미분양 등의 문제로 인한 유동성 위기와 관련이 있으며, 남양건설의 전체 채무액은 1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남양건설에 앞서 광주·전남지역의 중견건설사인 한국건설 역시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지역 건설업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기가 도래했음을 의미하며, 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워커에서는 다양한 건설사들이 지속적으로 채용 공고를 올리고 있다.

현재의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하는 건설업계 종사자들은 건설워커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인 채용 공고를 확인해볼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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