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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취업Q&A] 입사 한 달 만에 퇴사해도 될까요?

by 건설워커 202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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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취업Q&A] 입사 한 달 만에 퇴사해도 될까요?

건설 현장에 첫발을 디딘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이 길이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특히 시공기사를 비롯한 기술직 신입사원분들 중에는 입사 후 한 달 만에 퇴사 고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입사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퇴사해도 괜찮을까요?
또, 퇴사를 결심했다면 어떻게 말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실제 건설사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현실적인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한 달 만에 퇴사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입사 후 곧바로 퇴사하더라도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건설회사 인사팀이나 현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의외로 흔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현장 적응이 어렵거나, 체력·성향상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1~2개월 내 자진 퇴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만, 이직 시 이력이 남기 때문에 이유 설명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이상적인 기대와 현실의 차이, 개인의 건강 문제, 진로 재설정 등
면접 시 정중하고 솔직한 설명이 가능하면 큰 감점 요인은 아닙니다.


✅ 신입도 퇴사 30일 전 통보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해고는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 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용자(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본인)가 퇴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30일 전 통보 의무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근로계약서에는 30일 전 퇴사 통보 의무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퇴사는 30일 전 서면 통보"라는 내용이 있더라도, 그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불이익을 주긴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 조항을 이유로 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거는 건설사는 거의 없고, 있더라도 소송에서 이기기 매우 어렵습니다.


⚠️ 그렇지만, “하루라도 빨리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입이라도 퇴사를 결심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직속 상사에게 구두로 알리세요.

 

이는 계약 조항과 관계없이 기본적인 예의이자 직장인의 매너입니다.

 

특히 건설현장은 대부분 협업 중심이기 때문에,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사직하면 동료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신입이라도 퇴사를 결심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직속 상사에게 구두로 알리세요.


📝 퇴사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1. 직속 상사 또는 현장소장에게 구두로 퇴사의사 전달
  2. 회사 양식이 있다면 사직서 작성 및 제출
  3. 본사 인사팀과의 절차 안내에 따름

🔸 건설업은 현장 단위 운영이 많기 때문에, 퇴사도 현장 책임자에게 먼저 말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 사직서 이메일 발송만 하고 출근하지 않는 식의 퇴사는 매너 없고 비협조적인 방식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퇴사 후 재도전도 가능합니다

입사 초기 퇴사는 흔한 일이며, 그 경험을 통해 본인의 적성과 진로 방향을 명확히 할 수 있다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직 시에는

  • 이직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 신중하고 현실적인 판단을 했다는 점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퇴사통보] 사직서 제출 시 꼭 30일 채워야 하나?
👉 https://blog.naver.com/workerjob/222898041678

 

📌 입사 후 곧바로 퇴사, 불이익 있나요?
👉 https://blog.naver.com/workerjob/223242226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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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건설업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가이드입니다.
퇴사를 고민 중인 신입 건설기술자분들께 작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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