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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워커/잡투데이

[공정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16개 중소건설사 선정

by 건설워커 201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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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16개 중소건설사 선정

[건설워커 2014-12-27]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희상건설(주) 등 16개 중소 건설사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16개 업체는 희상건설, 세방, 세기건설, 대한, 옥토, 케이지건설, 성창종합토건, 승영기술공사, 대화종합건설, 한일종합건설, 성진종합건설, 보훈종합건설, 대도종합건설, 영진종합건설, 에스씨종합건설, 동광종합건설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선정된 업체들은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제하고,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없으며 협력사에 자금 등을 지원해 바람직한 거래질서의 구축을 선도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앞으로 정부의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2년간 면제받고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시 3점 가점을 받게 된다. 

업체 선정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2013년도에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 건설·제조 및 용역업종 78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원사업자는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이상 ▲제조업의 경우 연간매출액 20억원 이상 ▲용역업의 경우 연간매출액 10억원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외에도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사업자 ▲과거 2년 전부터 모범업체 선정일까지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이 없는 사업자 ▲자금, 교육, 기술지원 등 협력사 지원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용하는 사업자여야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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