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 급여와 손해배상 문제 / 사진=건설워커
[질문]
편의점 알바하다가 1주일간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휴대폰을 집(자취방)에 두고 입원한지라 그동안 점주와 연락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카톡하고 문자가 많이 와있더군요. 퇴원하고 전화로 그동안 밀린 알바비를 청구하니 편의점 점주는 손해배상 청구 운운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출근날에 대한 급여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겠지만, 1주일간 연락을 안한 것은 좀 너무 했다 싶습니다. 아무리 휴대폰을 자취방에 두고 병원에 입원했었다고 해도 연락을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었다면 어떻게든 연락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편의점 사장님이 얼마나 곤혹스러웠을지 이해가 갈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사장님 말씀이 아주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단결근 무단퇴직은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책임이 발생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행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발생된 임금에서 10% 감급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편의점 점주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 판결이 날 확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알바생이 무단결근을 했으니 그거 빵꾸 떼우느라 나름 고생은 했겠지만, 사용자가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편의점 문을 닫지 않은 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질문자님의 경우, 사장님과 원만하게 협의 및 합의로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편의점 사장님들은 대부분 영세자영업자고 부모님 같은 분들입니다. 직접 찾아뵙고 그간에 불가피했던 사정을 잘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해보세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쌓였던 감정을 거두고 밀린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최소한의 예의만 지켜주면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답변일 뿐이며, 이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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