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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팁/취업꿀팁

[근로기준법] 회사 인수인계 없이 무단퇴사 시 불이익은?

by 건설워커 2016.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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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직회사 무단퇴사 시 불이익은? /사진=건설워커



[질문]
개인적인 급한 사정이 생겨서 2주안에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퇴사의사를 밝혔을 때 사용자가 "한달간 더 출근하라"고 할 경우, 제가 2주 밖에 일을 더 못하고 나가면 제게 생기는 불이익이 뭐가 있나요?

[답변]
아주 무단 퇴사는 아니네요. 통상적인 인수인계 기간 1개월을 채우지 못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무단결근, 무단퇴사 다툼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무단결근, 무단퇴사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사용자는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 때문에 경고성 발언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합니다.

무단퇴직으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점이 객관적으로 증빙이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무단결근으로 매장을 오픈하지 못해 매출에 영향을 준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별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사업장 환경에 대해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피치못할 급한 사정에 대해 다시 한번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잘 해결 되시기글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답변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수인계 #무단퇴사 #무단퇴직 #손해배상청구소송 #지식인 #유종현 #건설워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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