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유종현 입력 2016.03.08. 14:48 | 수정 2016.03.10 10:10
[질문]
평일 알바로 시급은 6,500원인데, 급여에서 소득세 3.3%를 떼고 지급한답니다.
3.3%는 왜 공제하는 건가요? 나중에라도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답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득금액에서 3.3%를 뗀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프리랜서 개념으로 일하는 사업소득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 3.3%를 떼는 대신 사업주와 근로자가 나눠서 내는 사대보험료는 안나갈 것입니다. 이 세금은 질문자님이 내야 할 세금을 사업자가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내는 것입니다.
3.3% 세금구성은 사업소득세(소득금액X3%)+주민세(소득세X10%)를 간편계산한 것입니다. 올해 발생한 소득과 관련하여 내년에 집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통보서가 배달될 것입니다.
이 통보서 안내에 따라 내년 5월에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나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해당연도 7월~9월까지 하여 국세청(세무서)로부터 질문자님 통장으로 미리 낸 세금 일부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에서 3.3%가 아니라 4.4%를 미리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타소득세 및 주민세는 4.4% 적용입니다.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은 일시적(기타소득)이냐 지속 반복적(사업소득)이냐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금액과 상관 없이 무조건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합산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지속적이 아닌 일시적 강의료, 알선수수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시적 소득이 연간 3천만원 이상이라면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해촉증명서
프리랜서로 일할 경우 나중에 공단에서 "전년도 소득이 있으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라"고 공문이 올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국세청 세금신고 자료를 통해 각 사업자들의 전년도 사업소득을 파악합니다. 이때는 프리랜서로 일했던 곳에서 해촉증명서를 받아두셨다가 제출하면 됩니다.
해촉이란 위촉했던 직책이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때 그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해서 소득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만둬서 소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보험료를 안내도록 유보하는 것이죠. 해촉증명서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소속, 재직기간 등으로 구성되어 내용상 경력증명서와 유사합니다. 작성한 해촉증명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일했던 곳이 문 닫을 것을 대비해서 미리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답변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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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필자가 건설워커와 네이버 지식인 질문 등에 답변한 자료를 토대로 정리했으며, 계속 수정 편집 보완됩니다. 본 정보는 동의 없이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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