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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팁/취업꿀팁

[아르바이트] 최저시급 위반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입증자료는?

by 건설워커 2016.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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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현 입력 2016.03.04. 23:52 | 수정 2016.03.14 22:12

[질문]
제가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시급 오천원 받고 일하기로 계약했는데, 최저시급대로 급여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했는데, 최저시급으로 안줄 경우 고용청에 신고해야하나요?

신고할 때 증빙자료들은 무엇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당연히 최저시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먼저 사장님께 최저시급에 대해 다시 한번 요구해보시고, 정 안될 것 같으면 퇴직을 염두에 두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 신고한 뒤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근로감독관, 사장님, 질문자님이 3자 대면을 해야 합니다. 3자 대면까지 해가며 다툰 뒤에 그곳에서 계속 근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고용센터)에 체불임금(최저시급 위반) 등으로 진정을 제기할 경우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입증자료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사실을 인정 받아 지급명령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입금통장내역, 월급명세서, 출근부, 교통카드 사용내역(출퇴근기록)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이나 문자, 카톡으로 최저임금 위반 등의 내용을 설명하여 보이고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관할 노동청(고용센터) 위치 확인이나 기타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답변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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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필자가 건설워커, 네이버 지식인 질문 등에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으며, 계속 수정 편집 보완됩니다. 본 정보는 동의 없이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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