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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팁/취업꿀팁

[근로기준] 단축근무시 주휴수당 적용 및 식대 차감 급여 지급

by 건설워커 2016.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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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현 입력 2016.03.16. 10:56 | 수정 2016.03.16 13:44

[질문]
시급 6500원에 주5일 하루 8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근무를 할 때도 있고 단축근무를 할 때도 있는데, 주휴수당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고 급여에서 차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답변]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을 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근무를 했든, 단축근무를 했든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었을 경우 그 1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식사제공, 식비제공에 대한 부분은 사업주의 재량이며 의무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단, 회사에서 임의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강제로 급여에서 빼고 주는 것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식비 지원 없이 외부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라면, 일단 급여는 제대로 주고, 식사 금액만큼 근로자에게 다시 받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답변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르바이트 #식비 #식대 #주휴수당 #복리후생

본 정보는 필자가 건설워커, 네이버 지식인 질문 등에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으며, 계속 수정 편집 보완됩니다. 본 정보는 동의 없이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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