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아르바이트 투잡, 사장님이 알면 문제가 될까요? /사진=건설워커
글 유종현 입력 2016.03.14. 21:56 | 수정 2016.03.15 21:25
[이중취업] 직장인 퇴근후 혹은 주말 아르바이트 투잡, 사장님이 알면 문제가 될까요?
[질문]
직장인입니다. 주말에 A, B 두 회사에서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곳 다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했는데요. 사장님들이 제가 다른 곳에서도 일하는지 알수있나요? 혹시 문제가 생길지가 궁금합니다ㅠㅠ
[답변]
회사 취업규칙에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가 생길 것은 없습니다. 직장인들이 저녁이나 주말에 투잡을 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알바생의 경우 알바를 두개 세개 중복해서 하는 경우는 흔한 일입니다. 알바 시간만 맞으면 본인 의사대로 두세개 해도 되며 이를 문제삼는 사업주는 거의 없습니다.
* 실제로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여 법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알바할 때 사용자가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이유는 <급여에 대한 세금처리>와 <신원확인> , <직계가족 동거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 입니다. 등본 제출만 가지고 사업주가 알바생이 다른 곳에서도 일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 신고 과정에서 사업주에게 다른 사업장에서도 알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소득이 많은 곳(주된 사업장)에만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두곳에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단, 건강보험증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발급되며, 부 사업장에서는 공단 전산에 이름만 등재되고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회사에서 부담하므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답변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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