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유종현 입력 2016.03.15. 22:13 | 수정 2016.03.16 22:54
[질문]
4시간 아르바이트에 대한 임금지급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로시 3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휴게시간이 유급인지, 무급인지 궁금합니다.
아래 3가지 각각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1. 30분의 휴게시간 없이 4시간 연속으로 일을 해야만 하는 경우 4시간 30분으로 계산해서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까?
2. 4시간 근무시간시 휴게시간 30분이 포함되어 정작 일은 3시간 30분을 하지만 임금은 4시간으로쳐서 지급해야 하는지요?
3. 4시간 중에 2시간 일을 하고 30분 휴게시간을 주고 2시간 근로, 총 4시간 30분인데 임금을 4시간 30분으로 계산해서 지불해야 하나요 아니면 30분을 빼고 4시간만 지급 하나요?
[답변]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편의상 질문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가 실제 일한 4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2. 그런 경우는 휴게시간 30분을 뺀 3시간 30분(실질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3. 휴게시간 30분을 빼고 4시간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하 관련법에 대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며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무급 원칙)
휴게시간을 연속하여 부여하지 않고 위 질문 3번의 경우처럼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식사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있습니다만, 식사제공, 식비제공에 대한 부분은 사업주의 재량이며 의무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복리후생적 측면에서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비를 지급해줄 수도 있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답변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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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필자가 건설워커, 네이버 지식인 질문 등에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으며, 계속 수정 편집 보완됩니다. 본 정보는 동의 없이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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