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 8시간 이상 알바하면 식사 제공해야 하지 않나요? /사진클릭= 건설워커
글 유종현 입력 2016.02.18. 22:05 | 수정 2016.03.04 22:26
[질문]
제과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알바도 많이 해봤는데, 여기는 9시간 이상 일하는데 밥을 제 돈으로 사먹습니다. 이거 근로기준법에 위반 아닌가요. 8시간 이상 일하면 식비를 사장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급도 최저인데 밥값도 안주니 너무 억울해요.
[답변]
법을 물으셨으니 법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알고 있어야 개선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가요.
밥을 안 사준다고 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식사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있습니다만, 몇 시간 이상 근로하면 식비를 사장이 부담해야 한다는 법이나 의무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식비 혹은 식사 제공은 사업주의 재량입니다.
다만, 최저시급으로 9시간 이상 근로하신다니 식비 지급이나 식사제공 정도는 사장님이 복리후생적 측면에서 지원해주심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이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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