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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팁/취업꿀팁

[근로기준] "주휴수당 안준다. 무단퇴직시 10% 감급한다" 근로계약서 유효한가?

by 건설워커 2016.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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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근로기준] "주휴수당 안준다. 무단퇴직시 10% 감급한다" 근로계약서 유효한가? /사진=건설워커


유종현 입력 2016.03.03. 14:28 | 수정 2016.03.04 10:16

[질문]
PC방 야간알바를 하고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안준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부에 신고해도 주휴수당 못받나요?

2. 최소 2주전에 그만둔다고 알리고 그만두지 않으면 시급에서 10%를 제하고 준다고 기재 돼 있습니다. 이거 정당한가요?

[답변]
편의상 질문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안준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부에 신고해도 주휴수당 못받나요?

<<답변>> 주휴수당 요건이 되면 마땅히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것 자체가 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최소 2주전에 그만둔다고 알리고 그만두지 않으면 시급에서 10%를 제하고 준다고 기재 돼 있습니다. 이거 정당한가요?

<<답변>> 무단결근 무단퇴직에 관한 계약조항으로 보이며 타당성이 있어보입니다. 알바생이라도 퇴사시에는 미리 통보하시고, 인수인계를 어느정도 하고 그만두는 것이 법적, 감정적 다툼이 없을 것입니다.

사직통보 후 곧바로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결근 무단퇴직은 근로자에게 책임이 발생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행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발생된 임금에서 10% 감급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면 즉시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만일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퇴사 통보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고용관계가 존속됩니다.

이 한달의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며 근로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한달이 경과하면 별다른 조치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까지 인수인계를 할 의무는 없으며, 이후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답변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 #무단결근 #무단퇴직 #아르바이트 #PC방아르바이트

본 정보는 필자가 건설워커와 네이버 지식인 질문 등에 답변한 자료를 토대로 정리했으며, 계속 수정 편집 보완됩니다. 본 정보는 동의 없이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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