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OB팁/취업꿀팁

[근로기준] 알바로 일하다 계약직 전환,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by 건설워커 2016. 3. 3.
반응형

퇴직금[근로기준] 알바로 일하다 계약직 전환,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사진=건설워커

 


글 유종현 입력 2016.03.01. 12:04 | 수정 2016.03.03 10:46

[질문]
2014년 3월 말 아르바이트로 시작해서 2014년 12월 1일에 계약직으로 전환됐고, 그렇게 일을 하다가 2015년 6월 8일에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르바이트 기간 동안에는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받게 된다면 얼마나 받을까요?

[답변]
2014년 3월말에 아르바이트로 입사해서 근로계약 관계의 단절이 없이 2014년 12월 1일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2015년 6월 8일까지 계속 근로하다 퇴사했다면 아르바이트 입사일(2014년 3월말)~최종 퇴사일(2015년 6월 8일)이 퇴직금 산정기간(재직기간)이 됩니다.

만일 회사가 알바 근무기간에 대해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한 경우라면 사직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주장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입사일자, 퇴사일자, 퇴직전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퇴사일-입사일) ÷ 365 의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1일 평균임금(일급)은 퇴직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일수(89일~92일)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임금총액 :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면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퇴직금 계산기"를 넣고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답변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직 #퇴직금계산 #퇴직금계산기 #퇴직금정산방법 #퇴직금받을수있나요

본 정보는 필자가 건설워커와 네이버 지식인 질문 등에 답변한 자료를 토대로 정리했으며, 계속 수정 편집 보완됩니다. 본 정보는 동의 없이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 ⓒ 건설워커 유종현,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건설워커건설워커에 없다면 대한민국에는 없는 건설회사입니다. - NO.1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컴테크컨설팅(건설워커) | 대표 유종현 | 서울 강북구 한천로140길 5-6 | 사업자 등록번호 : 210-81-25058 | TEL : 02-990-4697 | Mail : helper@worker.co.kr | 통신판매신고번호 : 강북-제 191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