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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팁/취업꿀팁

[근로기준] 4대보험 및 근로자 신고 안하고 일할 수 없나요?

by 건설워커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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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워커

입력 2016.02.27. 12:12 | 수정 2016.02.27 12:12

[질문]
개인 사정이 있어서 4대보험이랑 세금 떼는 곳에서 일하면 안되는데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시는데, 등본 주면 근로자로 신고하는 거 아닌가요? 불안하네요.

[답변]
알바할 때 사용자가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이유는 <급여에 대한 세금처리>와 <신원확인> , <직계가족 동거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 입니다.

설사,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세금이나 사대보험 신고를 안하더라도,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일을 맡길 사장님은 없습니다.

당연히 등본 제출에는 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3.3%든 근로소득세든, 어떤 밥법으로든 인건비에 대해 경비 처리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불안하다면 "모르는 사람"과는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답변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대보험 #근로소득세 #세무신고

본 정보는 필자가 건설워커와 네이버 지식인 질문 등에 답변한 자료를 토대로 정리했으며, 계속 수정 편집 보완됩니다. 본 정보는 동의 없이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 ⓒ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 유종현,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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