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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5 12:02 | 수정 2016.02.26 08:01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주휴일에 쉬면서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즉,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개근하면 그 주중 하루는 일을 하지 않고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주 5일근무제의 경우에는 일주일 중에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유급휴일)이 되는 것이죠.
(주휴수당은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지급받는 것으로 월급제의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휴수당 발생요건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결근이 없어야 함)
3)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 계속 근로할 것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을 못받을 수 있음)
■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주 40시간(법정주당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1주 주휴수당)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급 X 8시간으로 산출하면 되고요.
주 40시간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X 8 X 시급 의 방법으로 산출하면 됩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공제됩니다. (무급 원칙)
1.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사람은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발생요건입니다. (단, 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 하며,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
2. 2015년 12월29일에 5시간 + 30일에 5시간 + 2016년1월1일에 5시간 = 15시간 이렇게 달이 바뀌어도 주휴수당 적용하는데 해당이 되나요?
:: 달이 바뀌어도 인정이 됩니다.
3. 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근로계약 자체는 성립합니다. 따라서 발생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제가 주마다 일하는시간이 달라서요. 예를들어 한주에 25시간 근무한날에는 주휴수당이 27900원, 한주에 15시간 근무한날에는 주휴수당이 16740원 이렇게 계산하는거 맞나요? 2015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 통상 주 40시간 미만을 근로하신건가요?
주 40시간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X 8 X 시급 의 방법으로 산출하면 됩니다. 2015년 최저시급(5,580원) 기준으로 한다면 위에 계산하신 금액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답변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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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필자가 건설워커와 네이버 지식인 질문 등에 답변한 자료를 토대로 정리했으며, 계속 수정 편집 보완됩니다. 본 정보는 동의 없이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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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주휴일에 쉬면서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즉,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개근하면 그 주중 하루는 일을 하지 않고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주 5일근무제의 경우에는 일주일 중에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유급휴일)이 되는 것이죠.
(주휴수당은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지급받는 것으로 월급제의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휴수당 발생요건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결근이 없어야 함)
3)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 계속 근로할 것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을 못받을 수 있음)
■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주 40시간(법정주당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1주 주휴수당)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급 X 8시간으로 산출하면 되고요.
주 40시간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X 8 X 시급 의 방법으로 산출하면 됩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공제됩니다. (무급 원칙)
[답변 사례]
편의상 질문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1.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사람은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발생요건입니다. (단, 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 하며,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
2. 2015년 12월29일에 5시간 + 30일에 5시간 + 2016년1월1일에 5시간 = 15시간 이렇게 달이 바뀌어도 주휴수당 적용하는데 해당이 되나요?
:: 달이 바뀌어도 인정이 됩니다.
3. 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근로계약 자체는 성립합니다. 따라서 발생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제가 주마다 일하는시간이 달라서요. 예를들어 한주에 25시간 근무한날에는 주휴수당이 27900원, 한주에 15시간 근무한날에는 주휴수당이 16740원 이렇게 계산하는거 맞나요? 2015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 통상 주 40시간 미만을 근로하신건가요?
주 40시간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X 8 X 시급 의 방법으로 산출하면 됩니다. 2015년 최저시급(5,580원) 기준으로 한다면 위에 계산하신 금액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답변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계산 #주휴수당계산법 #주휴수당질문 #주휴수당받는법 #주휴수당미지급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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