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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팁/취업꿀팁

[근로기준] 편법적인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by 건설워커 2016.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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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근로기준] 편법적인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문제 없나요? /사진=건설워커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질문]
A회사 안에서 B라는 하청업체가 있습니다. 전체 근로자수(A+B)는 5명이 넘는데, 각각으로 보면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 안됩니다. 이러한 고용형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답변]
사내 하청(하도급) 형태로 보이네요. 사내 하청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원청이 하청업체의 책임자에게 지시하고 하청업체 책임자가 다시 하청업체 직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그렇게 안되고 원청이 하청직원에게 직접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만, 무조건 위법으로 본다면 오히려 하청업체 직원의 고용이 불안해 질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고요. 문제가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답변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내하청 #사내하도급 #5인미만사업장 #상시근로자수

본 정보는 필자가 건설워커와 네이버 지식인 질문 등에 답변한 자료를 토대로 정리했으며, 계속 수정 편집 보완됩니다. 본 정보는 동의 없이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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