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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장도 퇴직금 있나요??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취득신고)와는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며 수습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입사시 퇴직금 미지급에 서로 합의를 했더라도 이는 위법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으며, 위 퇴직금 지급 요건을 갖췄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대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4대보험은 법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4대보험이 안된다"거나 "퇴직금이 없다"는 곳은 대부분 영세 사업장이고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아예 처음부터 입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득이 입사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감안하고 입사하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경우 상대가 '배째라'식으로 나오면 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답변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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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4대보험 가입과 퇴직금 지급은 의무 아닙니까?
글 유종현 입력 2016.03.03. 13:28 | 수정 2016.03.04 21:16
[질문]
일자리를 알아보다보니, 4대보험이 안된다는 곳도 있고 퇴직금이 없다는 곳도 있어요. 둘다 의무 아닌가요? 왜 안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퇴직금 없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퇴직금 신청을 할 수가 없나요?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는 걸로 아는데, 그 1년에 수습기간이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수습기간 3개월을 빼고 1년을 채워야 하나요?
[답변]
1인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하는 경우 지급대상입니다.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 해당)
2010년 12월 1일 이전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12월 1일 부터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다만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만 지급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즉, 현재는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취득신고)와는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며 수습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입사시 퇴직금 미지급에 서로 합의를 했더라도 이는 위법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으며, 위 퇴직금 지급 요건을 갖췄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대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4대보험은 법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4대보험이 안된다"거나 "퇴직금이 없다"는 곳은 대부분 영세 사업장이고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아예 처음부터 입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득이 입사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감안하고 입사하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경우 상대가 '배째라'식으로 나오면 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답변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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