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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팁/취업꿀팁

부모님동의서, 취직인허증, 가족관계증명서, 야간근로인가신청서, PC방/노래방 알바 가능 나이

by 건설워커 2016.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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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교부¸ 재교부)신청서.hwp ☜ 취직인허증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가능)

친권자동의서.hwp ☜ 부모님(친권자)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야간근로인가신청서.hwp ☜ 만 18세 미만인자의 야간, 휴일근로 신청서 (다운로드 가능)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1.25. 14:45 | 수정 2016.05.11 12:58

■ 미성년자 취업(알바) 금지 및 허가 조건 관련 법규정
만 15세 미만자(만 13~14세)는 노동청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자(만 15~17세)는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만 15세 미만자를 고용하려면
근로기준법 제64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15세 미만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나 13세이상 15세미만인 자 중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 또는 만 15세 이상이더라도 아직 중학생(18세 미만) 신분이라면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만 일할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 교부 신청서를 작성할 때 본인의 신원정보 및 사장님, 학교장, 부모님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으려면?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검색창에 '취직인허증' 검색 -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작성
2. 관할 지역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지청 민원실 방문 -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 양식 작성 - 제출

이 글 맨위에 첨부된 '취직인허증(교부, 재교부)신청서' 양식파일(HWP파일)을 보면 아시겠지만 학교장 및 친권자(부모님)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신청합니다. *첨부파일은 2016년5월 기준 유효한 양식이며 뒤쪽에 작성방법과 처리절차가 나옵니다. 최신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지방 노동지청 민원실에서 직접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만 15세 미만자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보건증 발급 방법
만15세 미만인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중인 만18세 미만인자 포함)는 보건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13세이상 15세 미만인자도 가능함.

■ 만 15세 미만 알바사이트 가입제한
만 15세 미만은 근로기준법 제64조에 근거, 취업이 불가하여 알바 사이트에 곧바로 가입 할 수 없습니다.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경우 취직인허증과 부모님 동의서를 알바사이트에 보내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처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알바사이트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만 18세 미만자를 고용하려면
또한 근로기준법 제 66조에 따라 사용자가 18세 미만자(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부모님)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이때 나이 증명 서류로 보통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사용됩니다.

■ 만18세 미만 야간근로, 휴일근로
사용자는 만18세 미만인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단,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만18세 미만자라도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고용노동청에서 조사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인가를 해줄 것입니다. 통상 3일 정도 소요. 만 18세 미만자의 야간(휴일)근로인가신청서 양식은 이 포스트 맨위에 첨부하였습니다.

■ PC방, 노래방 알바는 몇살부터 가능한가요?
PC방, 노래방, 비디오방 및 주류 취급 음식점 등에서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알바를 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PC방, 노래방, 만화방, 룸 형태의 업소,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음식점 등에서는 고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부터는 고용이 가능합니다.(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됨)

■ 롯데리아 알바 (자료이동)
매장에서 보건증까지 제출을 받았다는 것은 채용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매장에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셔서 아직 근무표가 나오지 않았는지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의 차이?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세대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기재돼 있습니다. 즉 세대주를 비롯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정보가 표기돼 있는 것입니다. 반면 주민등록초본은 가족을 제외한 본인의 인적사항만 표기돼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 3대의 관계가 표출되는 증명서입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발급시 부모-본인-자녀가 표기되며, 형제자매는 표출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시 형제자매가 표출됩니다.

■ 부모님(친권자) 동의서 (상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가능)
딱히 정해진 양식은 없고요. A4지에 보호자(친권자)와 연소근로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연소근로자와의 관계 등), 사업장 개요(회사명, 회사주소, 대표자, 회사전화)를 차례로 적은 뒤 친권자가 도장(서명) 날인하면 됩니다. 사업장 개요란은 사장님이 쓸 수 있도록 빈칸으로 남겨둡니다. 제목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라고 해도 되고, 학부모(후견인) 동의서, 부모님 동의서라고 해도 됩니다.

"본인은 위 연소근로자 아무개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친권자(후견인) 아무개 (인) "

* '부모님 동의서'를 작성할 때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미기재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부모님동의서친권자(후견인)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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