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9]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교부¸ 재교부)신청서.hwp ☜ 취직인허증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가능)
친권자동의서.hwp ☜ 부모님(친권자)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야간근로인가신청서.hwp ☜ 만 18세 미만인자의 야간, 휴일근로 신청서 (다운로드 가능)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1.25. 14:45 | 수정 2016.05.11 12:58
■ 미성년자 취업(알바) 금지 및 허가 조건 관련 법규정
만 15세 미만자(만 13~14세)는 노동청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자(만 15~17세)는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만 15세 미만자를 고용하려면
근로기준법 제64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15세 미만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나 13세이상 15세미만인 자 중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 또는 만 15세 이상이더라도 아직 중학생(18세 미만) 신분이라면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만 일할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 교부 신청서를 작성할 때 본인의 신원정보 및 사장님, 학교장, 부모님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으려면?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검색창에 '취직인허증' 검색 -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작성
2. 관할 지역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지청 민원실 방문 -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 양식 작성 - 제출
이 글 맨위에 첨부된 '취직인허증(교부, 재교부)신청서' 양식파일(HWP파일)을 보면 아시겠지만 학교장 및 친권자(부모님)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신청합니다. *첨부파일은 2016년5월 기준 유효한 양식이며 뒤쪽에 작성방법과 처리절차가 나옵니다. 최신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지방 노동지청 민원실에서 직접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만 15세 미만자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보건증 발급 방법)
만15세 미만인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중인 만18세 미만인자 포함)는 보건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13세이상 15세 미만인자도 가능함.
■ 만 15세 미만 알바사이트 가입제한
만 15세 미만은 근로기준법 제64조에 근거, 취업이 불가하여 알바 사이트에 곧바로 가입 할 수 없습니다.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경우 취직인허증과 부모님 동의서를 알바사이트에 보내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처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알바사이트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만 18세 미만자를 고용하려면
또한 근로기준법 제 66조에 따라 사용자가 18세 미만자(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부모님)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이때 나이 증명 서류로 보통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사용됩니다.
■ 만18세 미만 야간근로, 휴일근로
사용자는 만18세 미만인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단,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만18세 미만자라도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고용노동청에서 조사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인가를 해줄 것입니다. 통상 3일 정도 소요. 만 18세 미만자의 야간(휴일)근로인가신청서 양식은 이 포스트 맨위에 첨부하였습니다.
■ PC방, 노래방 알바는 몇살부터 가능한가요?
PC방, 노래방, 비디오방 및 주류 취급 음식점 등에서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알바를 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PC방, 노래방, 만화방, 룸 형태의 업소,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음식점 등에서는 고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부터는 고용이 가능합니다.(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됨)
■ 롯데리아 알바 (자료이동)
매장에서 보건증까지 제출을 받았다는 것은 채용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매장에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셔서 아직 근무표가 나오지 않았는지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세대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기재돼 있습니다. 즉 세대주를 비롯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정보가 표기돼 있는 것입니다. 반면 주민등록초본은 가족을 제외한 본인의 인적사항만 표기돼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 3대의 관계가 표출되는 증명서입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발급시 부모-본인-자녀가 표기되며, 형제자매는 표출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시 형제자매가 표출됩니다.
■ 부모님(친권자) 동의서 (상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가능)
딱히 정해진 양식은 없고요. A4지에 보호자(친권자)와 연소근로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연소근로자와의 관계 등), 사업장 개요(회사명, 회사주소, 대표자, 회사전화)를 차례로 적은 뒤 친권자가 도장(서명) 날인하면 됩니다. 사업장 개요란은 사장님이 쓸 수 있도록 빈칸으로 남겨둡니다. 제목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라고 해도 되고, 학부모(후견인) 동의서, 부모님 동의서라고 해도 됩니다.
"본인은 위 연소근로자 아무개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친권자(후견인) 아무개 (인) "
* '부모님 동의서'를 작성할 때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미기재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친권자(후견인)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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