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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팁/취업꿀팁

[근로기준] 퇴직금 14일 이내에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 지급기간

by 건설워커 2016.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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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3.23 14:22 | 수정 2016.05.30 20:36

[질문]
월초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퇴직금 지급기간이 14일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말일 쯤에 줄수 있다는 군요. 다른 회사들은 어떤가요?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는지요.

[답변]
법적으로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기는 합니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기일을 정할 수도 있으며, 현실적으로 다음 월급날 정산해주는 곳도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14일이내에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넣음으로써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할 노동청에 퇴직임금 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해도, 이에 대한 사실확인 및 처리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최소 말일까지는 기다려보심이 어떨까 싶네요.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답변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건설워커 유종현,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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