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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등급제, 체급별 재편성 통해 중소기업 수주 확대한다

by 건설워커 2016.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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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등급제, 체급별 재편성 통해 중소기업 수주 확대한다.
- 초대형 건설업체를 1등급으로 편성한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개정 -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87억 이상의 일반공사에서 적용되는 「등급 경쟁입찰」*의 등급 편성기준 및 등급별 공사 배정규모를 조정하여「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개정, 2014년 1월 1일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시행한다. 건설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1등급 기준을 1,7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대기업 위주로 편성하면서 2등급 이하에 공사 배정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등급 경쟁입찰」: 건설업체를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여러 등급으로 나누고 공사규모에 따라 해당등급 업체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주는 제도

체급별 경쟁을 통해 중소기업 수주를 보호하는 등급제 적용 공사는 연간 13조 6천억원 규모로서 이 중 조달청 발주는 3조 6천여억원으로 신규공사 발주 금액의 27%에 해당되며, 시공능력*이 일정 범위에 있는 건설업체를 같은 등급으로 편성하고, 같은 등급끼리 경쟁함으로써 대형 건설업체가 중소건설업체 수주 영역까지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해왔다.
* 시공능력평가액(시평액) : 건설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으로서,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대한건설협회에서 매년 7월 공시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등급 또는 등급 내 상위 업체에 수주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연간 3,700억원 상당의 공사가 2등급 이하 중소건설업체에 추가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7개 등급 체계는 유지하되, 등급 편성기준과 그에 따른 공사 배정규모를 상향 조정한 결과이며, 대한건설협회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나온 업계 의견을 수용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① 1 등급의 편성기준 및 공사 배정규모 상향 조정
ㅇ 1등급은 시공능력이 높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경쟁함에 따라 등급 내 하위 업체의 수주 경쟁력이 다른 등급에 비해 취약
- 시공능력에서 1등급 내 상위 30% 업체는 하위 30% 업체의 16.6 배 수준이며, 조달계약 실적 역시 5.1 배로 큰 격차 발생
- 1등급 내 하위 업체는 1등급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면서 2등급 이하 공사에도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

ㅇ 따라서 등급 편성기준을 1,700억원 → 5,00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고, 배정규모도 1,300억원 → 1,500억원으로 상향하면서
- 1등급 하위 업체(시공능력평가액 5,000억원 미만 61개업체)는 2등급 상위 업체(68개사)와 함께 새로운 2등급으로 편성

② 2등급 이하 등급별 편성기준 및 공사 배정규모 확대
ㅇ 1등급 편성기준을 상향함에 따라 2등급 이하 편성기준도 업체 수를 감안하여 조정하되
- 시공능력 차이가 적은 5, 6등급과 비교하여 많은 업체가 편성된 7등급은 업체 수를 1,268개 → 1,055개로 축소

ㅇ 배정 규모를 상향 조정하여 2등급 이하 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
- 1등급 업체에 배정하던 공사 일부가 2등급에 배정되면서 순차적으로 등급별 공사 규모가 상향되고,
- 등급별로 배정하는 공사의 범위가 전반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2등급 이하에서 등급별 수주 가능성이 증가
* 예를 들어, 3등급은 건축공사 배정 범위가 400~ 500억원(범위: 100억원) → 500~ 850억원(범위: 350억원)으로 증가하여 해당 범위 내 등급 공사 수주 가능성이 높아짐

이번 기준 개정으로 초대형 건설업체만을 1등급으로 편성해 대기업과 경쟁이 곤란한 중견기업에 성장 발판을 제공하고, 1등급 공사 배정규모를 상향 조정(토목공사 1,300억원 → 1,500억원, 건축공사 600억원 → 1,100억원)하여 연간 3,700억원 상당의 공사가 2등급 이하 중소건설업체에 추가 배정될 것으로 기대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기준개정은 체급별 경쟁의 취지에 따라 시공능력에 맞는 등급 편성과 함께 중소건설업체의 실질적인 수주 기회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업계에서는 등급 경쟁입찰을 통해 경쟁력을 쌓아 상위 등급으로 발돋움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별첨 : 참고자료1, 2

* 문의: 시설사업국 시설총괄과 이헌우 사무관(070-4056-7338)

[원문 출처 : http://goo.gl/FJH3HR]

131226_e-브리핑_보도자료(등급기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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