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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팁/취업꿀팁

[근로기준] 최초 약속한 시급대신 최저시급을 주겠다는데… 시급변경

by 건설워커 2017.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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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리. 유종현 | 입력 2017.03.16. 11:05 | 수정 2017.03.20 08:40

[근로기준] 최초 약속한 시급대신 최저시급을 주겠다는데… 시급변경

[질문]
알바○○ 사이트를 통해 알바자리를 구해 일을 했습니다. 채용공고에는 ‘시급 6700원’이라고 나와있었고요. 알바 첫째날에 사장님께 시급과 수습기간에 대해 물어보니 “수습기간 없이 시급 6700원으로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1주일 일하고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는데요. “시급 6700원은 3개월 이상 하는 근로자만 해당한다”며 최저시급으로 계산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합법적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 운영자입니다.

사용자측의 행위는 합법적이지 않으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용자는 최초 약속한 시급(6700원)으로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해당 시급(6700원)이 '3개월 이상 하는 근로자에게만 해당하는 시급'이라면,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려주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임금 역시 최초 약속한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입증자료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사실, 혹은 계약(약속) 위반 사실을 인정받아 지급명령을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알바○○ 사이트에 올라왔던 알바공고문, 문자나 카톡내용 등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전혀 없다면, 기타 다른 알바생들의 증언이나 최신 알바채용공고 등을 입증자료로 쓸 수 있는지 관할 노동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답변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시급 #노동청신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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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세요!
이 포스트는 건설워커 운영자가 네이버 지식인 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기반으로 재편집한 것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건설워커 운영자 및 편집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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