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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팁/취업꿀팁

[근로기준] 휴게시간에 손님이 오면 일을 해야합니다. 휴게시간이 인정되나요?

by 건설워커 2017.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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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리. 유종현 | 입력 2017.03.21. 10:59 | 수정 2017.03.22 19:40

[근로기준] 식당 종업원인데, 휴게시간에 손님이 오면 일을 해야합니다. 휴게시간이 인정되나요?

[질문]
식당에서 하루 12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을 명기해놓고 있지만, 그 시간에 손님이 오면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게 정당한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 운영자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쉴수 있는 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손님이 오면 바로 접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님이 뜸한 시간대를 이용하여 법대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고 식사도 그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참고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사용자가 휴게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답변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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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트는 건설워커 운영자가 네이버 지식인 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기반으로 재편집한 것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건설워커 운영자 및 편집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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