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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구분] 정규직/비정규직, 단시간근로자,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임시직, 촉탁직, 일용직, 상용직

by 건설워커 2017.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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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구분] 정규직/비정규직, 단시간근로자,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임시직, 촉탁직, 일용직

근로자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사용자)의 지휘·명령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모든 사람을 뜻함.

정규직 근로자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 내에서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와 구별되는 개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비조직화 된 고용형태. 비정규직 근로자에는 기간제 근로자(임시직, 촉탁직, 일용직),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파트타이머), 기타 특수한 고용형태의 근로자(도급, 위탁, 용역, 재택근로) 등이 있다.

단시간근로자
1주 근로시간이 같은 사업장 같은 종류의 업무 종사자 보다 짧은 근로자. 즉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통상 아르바이트는 단시간근로자(또는 시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아르바이트
일반적으로 학생, 직장인, 주부 등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학업이나 본업 이외에 부업으로 단기 혹은 임시로 하는 일을 말한다.

임시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 중 일반적으로 그 기간이 짧은 자를 보통 정규직에 대한 상대개념으로 ‘임시직’이라 부른다.

무기계약직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사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맺었다는 측면에서는 정규직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임금이나 복지 수준은 정직원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상용직근로자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 가운데 하루하루 일자리를 찾지 않고 안정적으로 고용돼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통계청이 월별 고용동향을 작성할 때,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은 상용직 근로자, 계약기간이 1개월~1년 미만은 임시직 근로자, 1개월 미만은 일용직 근로자로 구분한다.

특수형태근로자
독립 사업자로 분류돼 근로자로 인정 받지 못하는 근로자(화물차 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캐디 등)

기간제근로자(계약직)
일용직, 임시직, 촉탁직 등 일정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기간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다. 이는 사업주의 경영권에 해당한다. 단, 당사자 간에 합의로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을 할 수 있다.

* 2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에 준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경우, 2년이 초과되는 시점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됨이 원칙이다.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초과시점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

* 기간제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순히 몇일 정도의 공백기간을 두고 다시 2년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을 한다면 이는 분쟁의 소지가 있지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

■ 기간제근로자 2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제한되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한시적이거나 일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등 사업 또는 업무의 객관적인 성격으로 인해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경우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건설공사 등의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연구프로젝트 등)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④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만55세 이상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⑤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⑥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등 그 밖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 현행법상 6개월 단위 쪼개기 근로계약이 가능하다.

정규직과 기간제(계약직)의 근로계약서 작성 차이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종료일을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종료일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작성을 해야 한다. 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에 "기간의 정함이 없음" 이라고 문구를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시 처벌 차이점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근로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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