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범죄경력조회, 성범죄경력조회
[취업제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범죄경력조회, 성범죄경력조회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채용공고를 보다보면 공통자격요건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는 문구가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해외근무도 아니고 해외여행을 시켜줄 것도 아닌데, 굳이 이 문구를 집어넣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출국금지, 지명수배 등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해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또 병역의무자도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있는데요.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해외여행을 위해 여권상에 확인인을 받은 후,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또 고액의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는 사람은 채용을 거부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간혹, 벌금형을 받았는데, 해외여행 결격사유인지 궁금하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별도로 출국 금지 처분을 해야만 출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졌다면 그러한 처분 통지서가 왔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이 없고, 또 단순히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될 사안으로는 출국 금지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7.18.>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취업제한업종은 그 사유에 한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이외의 사유까지 조회는 어렵고, 또 제출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성범죄경력조회는 취업제한이 되는 전과가 있는지 여부만을 회보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있음/없음으로만 회보됩니다.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는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서 요청합니다. 대표적으로 학교, 유치원, 학원, 아동복지시설 등이 해당되는데,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동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는 모든 범죄가 조회 대상이고,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는 성범죄의 범주 내에서 조회가 됩니다.
※ 성인 성매매는 성범죄 조회대상이 아닙니다.
※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이 아니므로 성범죄 경력 조회 시 성범죄 경력이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 조회기간 : 성범죄경력조회의 경우 그 조회기간이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났다면 해당 범죄는 조회되거나 회보되지 않을 것입니다.
※ 소년보호처분 전력(미성년자 보호관찰)
소년법상 보호처분 전력은 전과가 아니고 수사경력자료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일반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하려는 곳에서 성범죄경력조회를 하더라도 취업제한 사유가 '없음'으로 표기되어 회보됩니다.
■ 10년 취업제한 위헌판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조항(제56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와 개정안이 2016년 11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형량과 무관하게 10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고쳐 3년 초과 징역ㆍ금고 선고 땐 최장 30년, 3년 이하 징역ㆍ금고 선고 땐 최장 15년, 벌금형 선고 땐 최장 6년 이내이며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취업제한 기간도 형량과 함께 선고됩니다.
2. 개정안은 2016년 11월에 국회에 상정하여 2017년 상반기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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