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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팁/취업꿀팁

신원조회(범죄경력조회), 막도장 제출하라?

by 건설워커 2017.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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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회(범죄경력조회), 막도장 제출하라? / 건설취업 건설워커 지식인 답변

■ 신원조회(범죄경력조회)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한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 채용공고들이 있습니다. 흔히 신원조회는 범죄경력조회를 의미합니다. "우리 회사에 입사를 하려면 신원조회를 거쳐야한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부적격대상인지를 확인하기위해 범죄경력조회를 일컫는 말입니다. 범죄경력조회는 수형인명부 또는 전상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 대조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범죄경력자료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합니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등의 선고 또는 처분

* 기소유예처분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회사 입사하는데, 막도장이 필요해?
일반적으로 회사에 취업할 때 도장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도장이 필요한 상황이면 본인에게 도장을 찍으라고 하는게 상식입니다.  막도장을 제출하라고 했다면, 제출 사유가 무엇인지 회사에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혹시 신원조회 용도가 아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원조회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만일 막도장 제출을 요구한 곳이 공공기관이거나 믿을만한 '중견기업'이고, 직원들에게 도장을 받아서 신원조회를 하는 것이 관례라면 거부할 명분이나 방법이 마땅치 않을 것입니다. 막도장은 아무나 만들수 있는건데요. 막도장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통장비밀번호 혹은 인감도장을 요구하면 당연히 의심해볼만 합니다.

■ 성범죄경력조회
성범죄경력조회는 범죄경력조회 중 성범죄만 뽑아서 회보하는 것이 성범죄경력조회서입니다. 성인여성 대상의 성매매는 벌금형을 받아도 범죄경력조회서에는 들어가지만 성범죄경력조회에는 들어가지 않는 몇개 안되는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범죄사실증명원, 신원조회서, 무범죄조회서 등으로 불리우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신청인 본인의 범죄 경력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해당 서류는 개인의 실효된 형이 모두 포함된 중요한 서류인 만큼 개인 확인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한해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회보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범죄경력회보서와 수사경력회보서로 나뉘어 있으며 실효된 형의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증가하는 수요에 발맞추어 인터넷 발급 및 대리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3. 벌금: 2년

■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10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사용한 사람도 제2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 기소중지
기소중지는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기소중지는 혐의 사실에 대해 확정된 사안이 없기 때문에 사립학교 신원조회나 범죄경력조회 시 확인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선고유예
선고유예도 범죄경력자료로 전과자료입니다

■ 집행유예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고 2년이 경과되었다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받은 기록은 범죄경력이 아니라 수사경력입니다.

* 경찰관이 사적으로 타인의 전과를 조회하는 것은 불법이고 처벌이나 징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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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트는 건설워커 운영자가 네이버 지식인 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기반으로 재편집한 것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건설워커 운영자 및 편집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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