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 평균임금(平均賃金).. 퇴직금 산정의 기초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행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취업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1항).
평균임금은 퇴직금(근로기준법 제34조),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재해보상(근로기준법 제82조.제83조.제85조~제88조), 취업규칙에 의한 감급(근로기준법 제95조) 등을 산출하는 기초가 된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의 한 종류가 아니라 어떠한 급여금산출(給與金算出)에 기초가 되는 단위 개념이다.
평균임금산출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2항).
임금이 시간급 · 일급 · 성과급제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나 도급제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3개월 사이에 결근일수가 많아서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저액으로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는 것
- 기본급
- 연월차 유급휴가수당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기술수당
- 임원 직책수당
- 일직,숙직수당
- 장려, 정근, 생산독려수당
- 단체 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
ex. 상여금, 통근비(정기승차권), 사택수당, 급식대(주식대보조금, 잔업식사대, 조근식사대), 월동비, 연료수당, 지역수당(냉-한, 벽지수당), 교육수당(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별거수당, 물가수당, 조정수당
※ 교통비의 퇴직금 포함여부
교통비(차비) 명목으로 일정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퇴직금 산정 시 교통비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교통비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임금이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교통비가 근로자의 출퇴근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때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 통상임금(通常賃金)
통상임금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1항).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에 갈음하는 수당 (근로기준법 제26조 1항),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시의 할증임금(근로기준법 제56조), 년차유급휴가금(근로기준법 제60조 2항, 3항)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단위이다.
통상임금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구별실익은 평균임금액이 통상입금액을 상회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평균임금액을 확보하여 주려는 데 있다.
※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는 수당
- 해고예고수당 :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통상임금의 50%이상 가산
- 연차유급휴가수당 : 연차유급휴가수당(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및 연차유급 휴가 미사용수당
- 출산휴가수당 : 최초 60일분(사업주가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
-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고용보험에서 지급)
- 육아휴직급여 : 월 통상임금의 40%
- 휴업수당 :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
- 실업급여 : 수급자격자의 기초일급(이직 당시 평균임금으로 함, 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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